매일신문

[사설] 전동 킥보드 이용, 안전 의식부터 갖춰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관련 규제가 강화된 지도 1년째다. 이용자의 안전모 미착용 운행은 여전하다. '설마, 괜찮겠지'라는 안전불감증의 전형이다. 편의성으로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지만 최대 시속 25㎞는 안전을 담보할 속도가 아니다. 자칫 사망 사고에 이를 수 있음에도 안전장치 확보에 무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 단속 등도 역부족이다. 안전 확보는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대구에서는 7개 업체가 6천 대에 가까운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대여한다. 초창기인 2020년에 비해 6배가량 늘었다. 폭발적인 증가세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서 도로 가장자리 차로나 자전거도로로 다니도록 했다. 하지만 인도에서 갑자기 나타나 통행자들이 기함하는 경우가 숱하다. 도로 표면이 균일하지 않으면 위험천만하다. 베테랑 운전사도 휘청댄다.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로 이용을 제한하지만 돌발 장애물에는 대응이 쉽잖다.

이용자 스스로의 안전 확보도 시급하다.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야간 점등 등이 이용 안전 수칙이다. 그러나 자주 무시된다. 2인 이상이 안전모 없이 타고 가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이런 와중에 안전모를 챙겨 다니기 번거롭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헤어스타일이 헝클어진다는 항변에서는 헛웃음이 난다. 안전 앞에서 할 소리가 아니다. 지난해 경찰이 단속을 벌인 결과 전국에서 7만 3천 건 넘게 적발됐다. 80%는 안전모 미착용이었다. 사망자도 최근 5년간 45명에 달했다. 결코 가벼운 사고가 아니다.

안전 조치 무시와 인프라 미확보는 관련 사고와 사회적 논란 반복으로 귀결된다. 규제를 강화했다지만 심각한 사고 후유증에 비하면 과태료도 낮다.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2명 이상 승차 4만 원이다. 이래서는 뉘우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 오히려 운이 없어 단속에 적발됐다고 인식할 수 있다. 안전에 대한 각성을 위해서라도 과태료를 높여야 한다. 업체 차원에서는 안전모 미반납 시 킥보드 반납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행정 당국도 자전거 도로 등 인프라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진 않았는지 따져 봐야 한다. KTX도 고속철로가 없으면 무소용이다. 인프라가 없으면 개 발에 편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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