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많은 대여 업체가 여전히 면허 확인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플랫폼 업체 12곳 중 11곳이 면허 확인 절차 없이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곳은 정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들이 대여하는 전동 킥보드는 21만4천734대에 이른다. 정부와 업무협약을 맺지 않은 업체 7곳까지 포함하면 대부분의 전동 킥보드가 면허 확인 절차 없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지난해 5월 정부는 전동킥보드 교통사고율을 낮추고, 미성년자들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원동기면허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무면허 운전이 다수 적발됐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부상·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장철민 의원은 "정부가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를 관리·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없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업체들을 점검하고 현장 단속을 강화해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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