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인도네시아에서는 사랑이 매가 될 수 있다"
2021년 1월 28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아체주 반다 아체에서 동성애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 남성이 샤리아 경찰에 의해 공개 태형을 집행 받았다.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샤리아(이슬람 관습법)를 적용하는 유일한 곳으로 주민 500만 명 중 98%가 이슬람 신자이다.
27세와 29세의 남성은 동성 성관계를 가진다는 이웃집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율법을 어긴 남성들은 아체주 반다아체의 타만사리 공원에서 라탄(인도네시아 회초리)으로 수십 명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히 회초리질을 당했다.
이들은 각각 태형 80대를 선고받았으나 구속 수감 기간을 고려해 77대씩 맞았다.
이들은 회초리질을 받다 중간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잠시 멈출 것을 요청했고, 물을 마신 뒤 나머지 매를 마저 맞았다. 아들이 동성애 때문에 태형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정신을 잃기도 했다.
나머지 4명은 음주 혐의로 40대, 불륜 혐의로 17대씩 회초리질을 받았다.
야체주는 성폭력 범죄와 음주, 도박, 간통, 동성애, 혼전 성관계, 공공장소 애정행각 등이 적발되면 공개 태형으로 다스린다. 꽉 끼는 옷을 입은 여성이나 금요일 합동 기도회에 빠진 남성도 태형 대상이다.
2019년 12월에는 여성 범죄자에게 회초리질을 하기 위한 여성 집행관이 처음으로 배치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태형 집행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
아체주의 공공질서 담당관 헤루 트리위자나르코는 "샤리아법 적용은 최종적이며 누구든, 외부 방문객도 현지 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단체들은 아체주의 공개 태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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