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성X매일 부동산토크쇼]<3편>“부동산 섬세하게 아는 것이 힘(돈)”

부동산 각종 정보 공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차정애 대표 “공동명의가 절세효과 누릴 수도”

"부동산 정보, 섬세하고 상세하게 아는 것이 힘(돈)이다."

화성산업(화성파크드림TV)과 매일신문(TV매일신문)이 공동기획한 '부동산 토크쇼' 〈3편〉'부동산 톡톡정보'에서 4명의 부동산 전문 패널들로부터 꼭 알아야 할 여러 팁(Tip0들이 쏟아졌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개별 수요자들이 필요한 부동산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자주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사이트에는 아파트 단지별 최근 분양가, 주변 아파트 시세 등이 지역별로 상세하게 나와있다.

차정애 금강부동산 총괄대표(공인중개사)은 부동산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로 했을 때의 절세효과를 강조했다. 차 대표는 "양도소득세를 낼 때,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과세표준(35%→6%)이 줄어들 수 있지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측면에서 각자 1주택으로 산정됨과 개인 공제 6억원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태경 성문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부동산 관련 세금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각자의 케이스들이 다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여러 종류의 비과세와 세금감면(부담부증여 등)도 개인적 재산상황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배영 화성산업 도시정비사업 부문 차장은 재건축 사업 분양에 대한 꿀 팁을 제공했다. 배 차장은 ▷보상 비례율 혜택 105%(감정평가 금액의 105% 인정) ▷로얄층에 대한 우선권 ▷조합에서 제공하는 무상혜택 등에 대해 잘 따져볼 것을 권고했다.

한편, TV매일신문 '미녀와 야수'(김민정 아나운서와 권성훈 앵커)는 부동산토크쇼의 공동 MC를 맡아, 부동산 관련 톡톡정보 Q&A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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