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성남시청 늑장·부실 압수수색, 증거인멸 방조 아닌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사실상 자초한 데 이어 대장동 의혹 수사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성남시청 압수수색도 검찰 '윗선'의 제동으로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진 정황이 새로이 드러났다.

대장동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29일 화천대유 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성남시청은 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성남시청도 대상에 포함된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했으나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지시로 성남시청이 빠졌다는 것이다.

당초 이 지검장도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킬 생각이었으나 대검 등 '윗선'에서 '성남시청은 보류하라'는 취지의 의견이 전달돼 압수수색 대상이 축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우물쭈물하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은 수사 착수 22일 만에 이뤄졌다.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려는 의도란 의심을 피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늑장을 부린 압수수색도 시장실과 비서실은 제외했다.

이처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검찰의 행태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전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소리가 나온다. 김 총장은 지난해부터 총장 임명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이런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지 4~5시간 만에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는 김 총장의 성남시 고문변호사 전력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과연 검찰이 성남시를 압수수색했을까라는 의심을 낳는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부터 그렇다. 의도한 것인지 실수인지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았다. 증거인멸 방조나 다름없다. 성남시청에 대한 늑장 압수수색도 마찬가지다.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자 압수수색하는 척한 것이다. 이러니 국민의 73%가 특검을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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