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성년 자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부모도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중국 매체 펑파이, 신화망 등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번 주 안으로 미성년자의 범죄나 심한 불량행위 등에 대해 보호자를 처벌하는 가족교육촉진 법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법안의 초안에 따르면 중국 경찰과 검찰, 법원이 자녀의 범죄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부모는 훈계를 받고 또 가정교육 지도도 받게 된다. 만일 훈계 처분을 받았을 시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한다는 일종의 반성문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이 마련된 이유에 대해 "청소년의 불량 행동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정교육이 부족하고 부적절한 교육을 받은 게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초안에는 부모들에게 자녀의 휴식과 놀이, 운동시간을 확보하라는 규정도 담겼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달 19~23일까지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 초안에 대한 3차 심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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