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이 불법 행위 의심 진정인의 신상을 피진정인에게 전달해 진정인이 곤혹에 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진정인 A(67) 씨는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봉화군수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지인 B씨로부터 누군가가 자연석을 밀반출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현장 사진을 건네받고 같은달 26일 봉화군에 신고했다.
그러나 봉화군은 공사업자가 구매한 조경석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고 A씨는 봉화군이 조사도 하지 않고 엉터리 답변을 했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지난 5월 20일 행정안전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봉화군이 경상북도를 거쳐 회신된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수록된 진정서 원본을 복사해 공사업자에게 건네줬고 공사업자는 A씨의 동료에게 이를 전달, A씨가 활동하는 단체 내에서 곤경에 처하게 됐다.
A씨는 "불법행위가 의심돼 신고하고, 이를 바로잡아 달라 진정한 건에 대해 진정인의 신상을 고스란히 피진정인에 전달한 것은 누가 진정인이니 '보복'을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봉화군 관계자는 "직원들이 진정을 처리하는 과정에 (진정인의 신분을) 유출된 것 같다"며 "(군은) 조사권이 없어 유출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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