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의회 정근수 도의원, 낚시 산업 육성 조례안 발의

낚시 인구 1천만명…국민 레포츠로 자리 잡아
성숙하지 못한 낚시문화에 대해 정책대안 필요

경북도의회 정근수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정근수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정근수 도의원(구미)이 최근 낚시 관리 및 낚시 산업 지원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낚시산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낚시산업 육성지원 ▷낚시환경 지킴이 등을 규정했다.

정 도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낚시 인구는 1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 규모도 2조7천389억원(2020년 기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 도의원은 "성숙하지 못한 낚시문화로 인해 어족자원 고갈, 환경파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해와 울릉도 등 천혜의 바다낚시 환경과 수많은 저수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북에서 낚시산업은 놓칠 수 없는 블루오션"이라며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에서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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