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이재명 허위발언' 관련 경기도청 관련자 압수수색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8시 서면브리핑에서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8시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6일 오전 경기도청 내 A팀장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A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공보업무를 담당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지난해 12월 21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씨를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22일 방송에 출연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씨를) 몰랐다", "(경기)도지사가 돼서 (다른 선거법) 재판받을 때 이 사람(김문기)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해외 출장지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면서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에게 조사를 위해 이날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확보한 증거에 따라 오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시효 전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