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맺은 대구 여교사 검찰 송치

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여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대구 북구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A(30대)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7월 A씨의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당시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이에 대해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15일 자로 퇴직 처리됐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