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의 거론되는 것과 관련 "꼭 모셔달라"면서도 추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 전 의원이 새 비대원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다는 기사를 공유하고 "박주선 의원님은 훌륭한 분이다. 꼭 모셔달라. 아, 가처분은 한다"라고 적었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 "현재 지위는 원내대표이자 당 대표 직무대행"이라며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할 경우 권한대행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처분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공식 해임됐으므로 추가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선 "법원이 비대위 출범을 무효라고 했으므로 여전히 당대표 및 잔존 최고위원 지위는 존속한다"고 반박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 의결로 개정한 당헌과 관련해서는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반하고 4인 이상 사퇴가 비상 상황의 기준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 소수의 매우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수의 권력자가 헌법을 무력화하면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한다"며 "이 사건과 같은 당권 찬탈 쿠데타를 이른바 '궁정 쿠데타' 혹은 '친위 쿠데타'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국민의힘이 최근 '정당 내부 문제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연이어 제출한 데 대해선 "정당 사무는 치외법권이 아니고, 일련의 비대위 출범과정 및 의결과정은 헌법, 정당법, 당헌·당규에 위반되므로 당연히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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