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던 친누나의 집 문을 이른바 '빠루'라고 불리는 쇠 지렛대로 뜯고 들어가 누나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일용 노동자 A(5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경북 경산에 있는 친누나 B(56) 씨의 집을 찾았다가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도어록을 쇠 지렛대로 부순 뒤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식탁을 내리치고 B씨의 머리를 때린 뒤 지렛대를 집어 들어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와 재산 분할을 두고 다퉈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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