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고발된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 신고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이모 씨에게 2010년 2∼5월 무렵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투자 전문가로 소개받은 사람으로부터 주식 매매를 모두 일임했고, 그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 내용과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대선 기간에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범의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는 다음날인 9일 끝나지만, 윤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어 이 시효 적용을 받지 않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을 곧 공소시효 중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후보자 재산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펜던트, 팔찌, 브로치 등 3점을 신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 중 품목 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관련한 그 밖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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