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쪽 분량의 서면 질의서를 보냈지만 이 대표 측은 5줄 가량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 대표 측으로부터 지난 6일 다섯 줄도 되지 않는 서면 답변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 20페이지가 넘는 상당한 분량의 서면 질의를 보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대선 관련 공소시효(지난 9일)가 임박한 시점까지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 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지 못하자 지난 6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소환에 불응했고, 5줄 정도 분량의 답변서를 통해 기존의 주장들이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면 답변서를 보냈기 때문에 소환 사유가 소멸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검찰 출석은 안하시고 서면 답변서를 보냈다. 아주 간략하게 답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이 대표를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해 고발된 대장동 개발사업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댓글 많은 뉴스
유승민 "이재명 유죄, 국민이 尹 부부는 떳떳하냐 묻는다…정신 차려라"
"촉법인데 어쩌라고"…초등생 폭행하고 담배로 지진 중학생들
이재명 사면초가 속…'고양이와 뽀뽀' 사진 올린 문재인
"고의로 카드뮴 유출" 혐의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 1심 무죄
대구경북 대학생들 "행정통합, 청년과 고향을 위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