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에 따른 등교 수업 확대에 따라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늘어난 가운데, 피해를 입은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올해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7년 2천566건, 2018년 2천454건, 2019년 2천662건이었다. 그러다 코로나19로 등교 횟수가 크게 줄었던 2020년에는 1천197건으로 감소했지만, 정상 등교로 대면수업이 늘어난 지난해엔 다시 2천269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모욕·명예훼손이 5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해·폭행 10.5%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9.1%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5.4% 등의 순이었다.
전체 교육활동 침해 2천269건 중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가 2천98건, 학부모 등은 171건이었다.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을 침해 당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상담·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과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는 담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피해 교원으로부터 침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조치는 강제 전학과 퇴학이지만 이는 매우 중대한 조치라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처분되고 있고, 실제 분리 효과가 발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피해 교원 대부분은 특별휴가·병가를 사용하거나 학급 교체 등을 신청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지체 없이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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