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두 남매를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에 폭행을 가한 40대 모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북부지역에 있는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어린 두 남매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방으로 들어간 뒤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문틈으로 집어넣으며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겁에 질려 소파 쿠션을 안고 있는 자녀에게 다가가 흉기로 쿠션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학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술에 취한 상태로 자녀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수 차례 폭행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학대도 저질렀다.
이우희 판사는 "피고인은 모친으로서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폭언, 협박, 폭력을 행사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이후로 피해 아동과의 관계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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