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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고교 당직경비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시교육청 고소

당직경비원 A씨 "휴게 시간에도 초과 근무 발생, 이에 대한 임금 지급돼야"
대구고용노동청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여부 조사 및 판단 중

대구시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교육청 소속 한 당직경비원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구시교육청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당직경비원 A씨는 휴게 시간에 사실상 근무를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임금은 못 받고 있다는 취지에서 지난 6월 14일 시교육청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평일 오후 4시 20분부터 다음날 8시 20분까지 근무하는 A씨는 오후 5시 20분과 9시 20분부터 각각 한 시간, 또 오후 11시 20분부터 다음날 오전 6시 20분까지 모두 9시간을 평일 휴게 시간으로 갖는다.

그러나 A씨는 평일 저녁에 운동장을 사용하는 학생과 인근 주민이 많아 휴게 시간인 오후 5시 20분에서 6시 20분 사이에도 교내 순찰과 기타 잡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후 9시부터는 다른 학교나 상급 기관으로부터 당직 이상 유무 확인 전화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약 한 시간 동안 사실상 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즉, 휴게 시간으로 주어진 2시간 동안 사실상 근무를 하는 실정임에도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임금을 그동안 받지 못했다는 것.

또한, A씨가 일하는 고교의 경우 오후 11시에 야간자율학습이 끝나 이후 문 단속과 전기 소등 등을 위해 1시간가량 교내 순찰을 돌아야 한다.

이와 관련한 시교육청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구고용노동청은 현재 고소인과 시교육청 양 측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진정이 아닌 고소가 제기된 상황이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과 그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향후 체불액 지급과 상관없이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대구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최종 결론이 미치는 영향이 커 수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대구검찰청 서부지청에 수사 지휘를 맡긴 상태로, 이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이라며 "수사 지휘 내용에 따라 추가 조사 등이 이뤄질 수도 있고 필요한 절차를 통해 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16년 10월 고용노동부의 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 구분 가이드 라인에 휴게 시간 중 돌발 상황이 발생해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며 "그럼에도 조사 결과에 따라 근무시간 침해가 인정된다면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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