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에 퇴학 처분

최고 수위 징계로 재입학 불가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는다.

인하대는 최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1학년 A(20)씨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 조치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른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다. 만약 징계로 퇴학당하면 재입학을 할 수 없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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