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마련,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추진체계가 분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치분권종합계획과 균형발전계획이 각각 수립되고 그에 속한 자치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던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제기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 및 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통합법률안은 총 5장 92개 조문으로 구성됐며, 시‧도와 중앙부처 계획을 토대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계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한다.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미 위촉된 우동기 전 대구가톨릭대총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당연직으로 기재·교육·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시도지사·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자 등은 물론, 대통령실 참모들도 참여, 그 위상이 크게 강화된다.
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외에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조정함으로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통합적 추진체계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통합법률안은 균형발전 시책과 권한이양, 사무구분체계 정비,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자치분권 과제도 규정했다.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일극화 흐름을 바꾸는 대책의 일환인 동시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사항도 들어갔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고,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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