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의 친형이 동생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13일 구속됐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한 박씨는 동생의 방송 출연료 등 수입을 관리하던 중 거액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3월 박수홍씨의 유튜브 채널에 "박수홍의 형과 형수가 각종 계약금, 출연료 등을 횡령해왔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면서 불거졌다.
박수홍씨가 1991년 데뷔했을 때부터 약 30년간 벌어들인 돈 중 형이 100억여 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박수홍씨는 소셜미디어에 직접 글을 올려 형 부부의 횡령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에는 "(형님 부부가) 더는 원만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고 뒤이어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박씨를 구속한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그의 횡령 금액을 정확히 추산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있는지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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