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 장애 아동이 어린이집 방과 후 수업 준비 중 웅덩이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어린이집 관계자를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 교사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15일 오후 4시 35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어린이집에서 A(9)군이 방과 후 수업으로 모내기 현장학습을 준비하던 중 어린이집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은 학교를 마친 뒤 방과 후 수업을 받기 위해 다시 어린이집으로 등원했다. 실외 학습을 위해 옷을 갈아 입다가 오후 2시쯤 혼자 어린이집 밖으로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담임 교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어린이집에서 약 600m 떨어진 웅덩이에서 A군의 슬리퍼를 발견했다.
인근 저수지를 수중 수색하던 소방대원이 오후 4시 30분쯤 물에 빠져 숨진 A군을 찾아냈다.
경찰은 어린이집 관리 실태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장과 담임 교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A군의 사망사고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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