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상화폐 '루나' 만든 권도형에 체포영장 발부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테라폼랩스 권도형 최고경영자(CEO). 야후파이낸스 유튜브 캡처
테라폼랩스 권도형 최고경영자(CEO). 야후파이낸스 유튜브 캡처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 개발사인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 권도형 대표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14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직원 한모씨 등 싱가폴에 체류중인 관계자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은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투자계약증권은 이익을 기대하고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해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식의 증권이다. 검찰은 이들이 실제 공동사업을 수행하지도 않는 등으로 자본시장법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질렀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권 대표 등 테라폼랩스 핵심 멤버들은 모두 싱가포르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는 최근 언론인터뷰를 통해 한국 수사관에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한국으로 돌아갈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유효기간이 1년인 체포영장에 기반해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를 통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루나는 한때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세계 10위 안팎까지 올랐지만 지난 5월 중순쯤 일주일 만에 가격이 99% 폭락했다. 투자자들은 권씨 등을 특가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고소했고 합수단은 지난 7월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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