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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친딸 던져 이마뼈 함몰…죽음 방치한 20대 부모 구속 기소

사흘 간 방치해 숨지자 "자다가 구토" 거짓말
법원 영장 기각되자 검찰 재수사 통해 구속기소

아동학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아동학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태어난 지 고작 2개월 된 친딸을 바닥에 집어 던져 다치게 하고서 사흘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모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친모 A(22) 씨와 친부 B(2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 아동 C양의 친모 A씨는 지난 5월 28일 밤 남편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생후 2개월 된 C양을 바닥에 집어 던져 다치게 했다.

C양은 이마뼈가 함몰되는 심각한 골절상을 입었지만, A씨와 B씨 부부의 행동은 상식 밖이었다. 심하게 다쳐 끙끙 앓는 C양을 병원에 데려가거나 치료하지 않고 사흘 간 그 자리에 방치했고, 결국 C양은 5월 30일 오전 1시쯤 숨졌다.

이들 부부는 C양이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장례를 치르려면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딸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구토한 뒤 숨졌다"고 거짓말을 하며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부검의는 C양이 강한 외력에 의한 이마뼈 함몰골절 및 뇌경막하 출혈로 숨졌다고 진술했다.

애초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고, 결국 7월 말 부부를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 받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에 포렌식을 진행, 범행 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음을 발견했다. 가령 C양이 다쳐 앓고 있는 동안 친부 B씨는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었고, A씨는 다른 이성과 메시지를 주고 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검찰은 이를 근거로 지난 8월 두 사람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서 도주한 A씨는 지검이 직접 추적 후 구속했다.

검찰은 A씨의 경우 C양을 살해할 의사를 갖고 방치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남편 B씨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범행 후 전혀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이 같은 양형 자료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기소했다"며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직접 수사로 실체를 확인, 구속 후 기소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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