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원이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사용한 돈을 선관위에 허위 보고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울진군의원 A씨와 선거 당시 회계 책임자 B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울진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선거 기간 공개장소 연설, 대담 차량 기사 인건비 등에 297만원 상당이 들어갔다고 선관위에 허위로 보고하고 보전청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 보고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영수증 등 선거비용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 보고하고,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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