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에 대한 당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직무정지를 재확인했다.
앞서 법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1차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당시 주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냈는데, 이 결정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주호영 비대위원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의 절차에서 제출된 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여전히 이 전 대표의 권리 보전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주호영을 비대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 제9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며 "채무자 주호영은 비대위원장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당헌에 따른 비대위가 설치될 수도 없다"면서 당의 이의신청을 배척했다.
국민의힘 측은 직무정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전 대표가 비대위 구성에 따라 당 대표 지위를 상실해 가처분을 신청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수 없다"며 "주 위원장은 사퇴했지만 이의신청 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스스로 자격 없음을 인정해 사퇴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이 전 대표의 직무집행정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2·3차 가처분 사건(권성동 등 비대위원 8인 직무정지·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일괄 심리한 바 있다.
법원은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이 전 대표의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3차 가처분, 정진석 위원장직무집행정지 등의 4차 가처분, 그리고 비대위원 6명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5차 가처분까지 심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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