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6일 저녁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씨는 이틀 전인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에서 평소 스토킹을 해온 피해자를 기다리다 뒤쫓아간 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전씨에 대한 구속은 지난해 10월 피해자가 처음으로 전씨에 대해 고소한 당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된 후,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당시 법원은 전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약 1년 만에 법원은 반대로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
구속된 전씨에 대해서는 곧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도 개최된다.
▶전씨는 해당 피해자를 지속해 스토킹하고 불법촬영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이번 범행 전 약 2년에 걸쳐 피해자에게 만남 강요 및 협박성 내용이 담긴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300통 이상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범행 당시 머리에 샤워캡을 쓴 채 신당역에서 1시간 10분가량 머무르며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으나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2시간정도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전씨는 불법촬영 등으로 지난해 10월 직장에서 직위해제됐는데, 형사처벌 직전이었던 까닭에 해임 등 징계 조치가 확정되지 않아 서울교통공사 사내 인트라넷 접속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통해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 시간 등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촉법인데 어쩌라고"…초등생 폭행하고 담배로 지진 중학생들
유승민 "이재명 유죄, 국민이 尹 부부는 떳떳하냐 묻는다…정신 차려라"
이재명 사면초가 속…'고양이와 뽀뽀' 사진 올린 문재인
대구경북 대학생들 "행정통합, 청년과 고향을 위해 필수"
"고의로 카드뮴 유출" 혐의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 1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