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숙박업계를 위해 시행한 숙박할인쿠폰 일부를 미성년자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숙박쿠폰 발급 당시 출생년도를 수집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에 사용된 숙박쿠폰 200여만건 중 8천893건이 10대 청소년에 의해 사용됐다. 청소년이 숙박업소에서 혼숙을 하는 경우 업주는 청소년보호법 30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숙박쿠폰 가운데 20세 미만이 사용한 8천893건 가운데 모텔이 3천563건, 호텔이 3천560건으로 사용비중이 80%를 훌ᄍᅠᆨ 넘겼다. 이 외에 펜션이 1409건이었고, 리조트가 255건, 게스트하우스가 32건이었다. 예약 플랫폼별로 보면 여기어때가 3374건, 야놀자가 3004건, 티몬이 512건 등 모두 비대면 예약이었다.
하지만 숙박할인권 사업의 관리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시행기관인 관광공사는 숙박쿠폰 발급 시 수집한 출생년도를 사용연령대 파악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했다. 미성년자가 사용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불법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숙박업소를 출입할 때 신원확인 등 미성년자 출입 및 혼숙을 방지할 의무는 온전히 숙박업소의 책임이라는 게 관계기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김승수 의원은 "미성년자 혼숙 등 범법행위가 가능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문체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정부부처가 범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꼴"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증가 추세에 있는 미성년자 혼숙 및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예약할 수 있는 숙박 플랫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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