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 "환자 버린 의사 불법행위 엄정 대처"

지역 의료 현장 휴진 여파 미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집단 휴진을 강행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 '강경 대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집단 휴진일이었던 18일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의료 현장은 예상보다 휴진 규모가 크지 않아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 중인 의료계를 향해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 또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18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3만6천여 개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이날 전국 모든 개원의들의 의원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송한 업무개시명령서가 도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휴진율이 30%를 넘어가면 채증을 통해 업무 정지와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으로 법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의협의 집단 휴진일이었던 18일 실제 휴진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다.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 인근 한 빌딩에 있는 10여 개 의원 중 휴진을 한 의원은 2곳뿐이었다. 병원이 다수 입점한 다른 건물도 휴진한 곳이 아예 없거나 1, 2곳을 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의협 해산도 가능하다"며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전 실장은 "의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고,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 불법적 상황을 계속해 의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임원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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