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딸 조민 스스로 학위 반납"…조국,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서울 남대문경찰서, 조국 대표 검찰 송치
총선 앞두고 "딸, 학위와 의사면허 스스로 반납" 발언 문제
경찰 "해당 발언,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조 대표는 지난 3월 27일 총선을 앞두고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하면서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 대표에 대한 고발이 들어와 조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도 했다"며 "'스스로 학위를 반납했다'는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 측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는 취지로 한 표현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음에도 조민 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으므로 조 대표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조 대표의 송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쏙 빼놓고 오로지 '정적 죽이기'로 일관해 정권에 충성을 다하려는 검경의 행태에 깊은 연민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민 씨는 2022년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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