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가 국회를 통과했다.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열고 45일간 진행될 국정조사의 첫발을 뗐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을 선임하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45일간이며,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이 참여해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진행하게 된다.
조사 범위는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 △국무회의 심의 여부와 적법성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 의혹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국회 내 병력 및 경찰력 동원 의혹 등 비상계엄과 관련한 의혹 전반이다.
아울러 특위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8일 회동한 후 공동담화에서 국정 수습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히게 된 경위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대검찰청 등이다. 국방부,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국방부검찰단, 드론작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등 군 관련 조직도 조사 대상에 들어갔다.
계엄군의 장악 목적지로 알려진 중앙선관위도 조사하기로 했다.
▶회의 첫날부터 여야는 계획서 안에 기재된 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두고 충돌하는 모습도 보여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실시계획서 조사 목적에 포함된 '내란 행위를 함' 등의 표현이 사용된 것을 두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항의했다.
반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2번, 3번 계엄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므로 조사 범위에 2차 계엄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인채택 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증인 및 참고인의 경우 추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협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권에서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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