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최종심 선고기한은 6월 26일…더 일찍 나올수도

"조기대선 치러질 경우 그 전에 나와야"
李 "대선 전 3심 선고, 형사소송법 절차상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26일로 예정되면서 대법원 선고 법정 기한이 6월 26일 정해졌다.

하지만 이미 2심도 법정 기한을 넘겼고, 조기 대선이 5월에 치러질 경우를 예상해 최종심 선고를 대선 전에 해야 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는 형사소송법 절차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 고(故)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해당 재판 2심의 결심공판이 지난 26일 열렸고,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선고 기일이 결정되며 사건이 대법원으로 갈 경우 선고 법정기한도 예상된다. 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등 1년 이내 확정 판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사건은 1심에만 2년 2개월이 걸렸고, 2심도 법정 기한인 2월 15일 넘겼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이 결정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다

헌재는 3월 중 탄핵 심판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파면이 결정되면 대선이 60일 이내인 5월에 치러지게 된다.

항소심이 원심의 판결을 뒤집지 않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선까지 대법원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유지돼도 출마는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빠른 선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면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같이 이른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이 대표는 "3월 중순 이후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면 5월 대선이 치러질 텐데, 그 사이 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선 출마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인가"란 질문에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11일 유튜브 방송에서도 "(대선 전 3심 선고는) 형사소송법 절차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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