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당직의 과실치사도 수사

속보=영남대병원 의료사고를 수사중인 대구남부경찰서는 당직의사인 김기윤씨(26)에 대해 의료법외에 과실치사 혐의를 추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남부경찰서는 지난5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보강수사를 이유로 대구지검에 의해 반려되자 과실치사 부분에 대해 재수사에 들어갔다.경찰은 숨진 김군의 사인이 당직의사 김씨의 응급조치 불이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경우 김씨에 대해 과실치사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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