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로자 자동탈퇴 불이익

휴.폐업등으로 국민연금 탈퇴 사업장이 크게 늘고 있어 이들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지급연금의 종류와 금액등에서 큰 피해를 보고 있다.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지부에 따르면 지난88년부터 지난4월말까지 휴.폐업이나 종업원 수의 미달로 국민연금에서 탈퇴한 사업장은 1천50여개소에 1만2천여명으로 나타났다.또 경북지부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1천1백50개 사업장이 탈퇴했으며 이들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수는 5만8천4백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국민연금은 근로자 개인과 소속 사업장이 매달 갹출료를 내야 수혜혜택이 주어지며 수혜분야는 노령.장해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등 4종류로 구분돼 있다.그런데 사업장의 휴.폐업이나 종업원수 미달로 가입자격이 없어진 대구.경북지역 7만4백여명 근로자같은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등 가입자격을 다시 얻지못할 경우 반환일시금만 지급받게 된다.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주요목적인 노령.유족.장해연금등 3종류 연금에 대한수혜자격이 박탈돼 혜택을 받지못한다.

또 이들이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격을 다시 얻어도 휴.폐업등으로 인해 근로자및 사용자가 갹출료를 내지못한 금액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노령연금등 지급연금이 줄어 타의에 의해 국민연금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실정이다.특히 종업원수가 5인미만으로 감소되는 바람에 가입자에서 탈퇴된 경우 이미납부한 갹출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을 뿐 재가입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근로자의 생활보장 성격인 국민연금제도에서 아예 배제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난해부터 올4월말까지 대구지역이 1백50개 사업장에 6백26명, 경북지역이 76개소 6백여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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