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릉-퇴임면장 임기연장 불허 집단 불복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금릉군내 면장들의 반발이 표면화되고 있다.금릉군내 15개면장중 6월말로 임기가 만료돼 연장신청을 낸 7명의 면장들은{지난88년 5월24일 이후부터 면장임기는 5년으로 한다. 단 1회에한해 2년간임기를 연장할수 있다}는 규정에따라 임기연장신청을 제출했으나 군은 지난달29일 7명모두에게 불승인통보를 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들은 [그동안 면행정 최일선에서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같은직원이면서도 내무부정년 61세혜택을 입지못하고 있으며 1회에한해 2년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결격사유가 없는 면장들에게 임기연장을 승인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인근 대구는 75%임기연장혜택을 부여하는등 전국평균치가 56%선이고 경북도내서도 례천등 일부군에서 면장임기연장을 승인하고 있는데도 혜택을 부여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군결정에 불복하고 있다.

이들 면장은 틈틈이 모임을 갖고 공동대응책수립에 부심하고 있는데 모면장은 임기가 만료되는 6월이후에 법적수속을위해 금릉군에 임기연장을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서를 제출해놓고 있어 타면장들도 동요하고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