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소탕 1백80일 작전에 따른 경찰청의 기획수사 지시가 지역 치안상황에맞지 않는데다 획일적인 점수제 평가로 지나친 실적경쟁만 유발, 정상적인 범죄예방활동과 강력 미제사건 수사를 어렵게 해 오히려 민생치안 확립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까지 빚고있다.경찰청은 지난4월초 범죄소탕 1백80일 작전 시작이후 *불법호화별장이나 분묘조성 *부정식품 단속 *의료및 건축부조리 *불법 고액과외등 11건의 기획수사 지시를 산하 각 지방 경찰청에 내려보냈다.
그러나 일부 기획수사 지시는 {불법 호화별장이나 분묘조성등 위반사범 일제수사}등 지역의 사회여건과는 거리가 먼것들이다.
또 이같은 기획수사에 대해서는 점수평가시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이 모자라는 경찰서에서는 점수를 올리기 위해 기소중지자와 도박사범,학원관리법 위반사범등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검거가 비교적수월한 범법자 단속에 매달리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미제로 남아있는 살인, 강도등 강력범죄 수사는 해결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뒷전으로 밀려나는등 5대범죄척결이란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또 파출소직원에게까지 기소중지자 1명씩을 검거하라는 지시가 떨어져 각 파출소는 기본임무인 관내 우범지역 순찰과 유흥업소단속등 기본 방범활동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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