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주증차번호판값 프리미엄 거래

화물차량의 위.수탁제(지입차주제)가 본래의 취지를 크게 벗어나 파행운영되고 있다.화물회사 사업주(위탁자)들이 기존 화물차량및 증차분에 대한 번호판을 지입차주(수탁자)들에게 3백만-1천1백만원까지 받고 불법으로 판매하는데다 차량구입도 지입차주들이 떠맡고 있다.

대구시및 경북도에 따르면 화물차량 위.수탁제는 회사에서 차량을 구입, 차량등록을 끝내는등 운행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이를 지입차주에게 임대해주는형식이다.

대신 사업주는 지입차주들로부터 임대료조로 매월 관리료등을 받게 된다는것.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지입차주들이 차량을 직접 구입하고 있으며 회사측은 번호판을 차주들에게 판매하는등 불법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권모씨는 지난91년 8월 경북지역 T회사의 경북8아xxxx호 번호판을 8백만원에샀으며 손모씨는 지난해 4월과 10월 T회사 번호판을 각각 8백30만.8백50만원에 구입했다.

번호판의 불법 거래는 대부분 번호판 판매브로커를 통하는등 번호판 구입 대금의 유입경로가 바로 드러나지 않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돈 세탁을 한다는의혹을 사고 있다.

전국 운수업 종사자 연합회 경북.대구본부관계자는 [화물운송 사업주들이 회사소유 번호판의 대부분을 지입차주들에게 판매하고 있다]며 [화물차량 위.수탁제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사업주들이 엄청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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