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매장문화재 발굴 국고지원을

개발의 현장에서 매장문화재를 보호하는데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적절하지 못하며, 전 국토의 사전조사(필요시 시굴 포함)와 함께 유적 발굴비용을 국가가일부 부담하는 방향으로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지난 11일 서울 경실련회관에서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주제로 한 시민공청회에서 주제 발표한 계명대박물관장 김종철교수와 서울대이선복교수는 유적 현황이 체계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개발, 환경영향평가의 불합리성, 도굴, 발굴비용부담등과 관련된 유적파괴가 대량으로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김교수는 경제개발과 관련된 매장문화재 파괴문제를 극명하게 노정하고 있는사례로 경산 임당택지 개발지구를 꼽았다. 이곳이 개발지구로 지정된후 8년동안 땅값 보상비등 150억원을 들이고도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삼국시대 대규모 고분군 분포지인 임당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허가한데 원인이 있다. 게다가 이 일대를 시굴중인 령남대박물관이나 고고학계가 처음부터택지개발에 강력하게 제동을 걸지 못했고, 유적파괴가 사회문제화돼도 정작문화재관리국은 학계와 토개공이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 결국 일이 이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의 법적 제도적 행정적 맹점은 사적으로 지정된 경남 양산군 신기리고분군을 밀고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불거지고, 경주 방내리고분군지역에는 건천휴게소가 들어서게 하는 말썽을 빚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 시지지구가유적발굴로 인한 개발지연으로 분양업체의 자금압박과 입주지연으로 인한 민원, 시간에 쫓기는 발굴등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이유도 제도적 미비와 안일한문화재행정에서 비롯됐다.

공사중 우연히 발견되는 매장문화재만을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시공자에게일방적으로 발굴비용을 부담시키는 현행 제도는 알게 모르게 유적파괴를 부추긴다는 이선복교수는 모든 형태의 토지형질변경 때는 반드시 철저한 사전정밀지표조사(필요시 시굴)를 의무화하고, 문화재는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유산이므로 발굴경비를 국가, 지방자치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쪽으로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영향 평가시 문화재전문가에 의한 유무 판정과조사기준 면적의 축소, 매장문화재센터 발족등 매장문화재 보호원칙이 천명돼야 역사가 멸실되는 잘못을 막을수 있다고 이교수는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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