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새정부와 언론

오보문제로 중앙일보기자가 지난13일 구속된뒤 언논과 정부가 서로 불편한심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 대통령과 언론주무부서장인 공보처장관이 언론에 대해 불만이 짙게 깔린 의견을 밝혀 주목된다.김영삼대통령은 어제 중견방송인모임인 {여의도클럽}의 회원의날 행사에서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국가이익을 생각해야하며 개인의명예와 이익도 존중해야한다고 원칙론을 개진한뒤 지나친 보도경쟁으로 인한인권유린과 명예훼손은 근절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공보처장관도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일보기자구속과 관련해 정부는 오보의 경위와 책임을 따지려하고 있는데 일각에서 마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듯한 방향으로 사건의 성격을 변질시키려하고 있다며 못마땅한 뜻을 표시했다.이와같은 대통령과 공보처장관의 언론에 대한 비판은 그동안 언론계가 기자구속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해온데 대한 답으로 보여진다. 이날 언론에 대한비판은 정부가 지켜봐왔던 오보문제를 두고 이번사태를 계기로 무언가 얻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것 같다.

정부가 언론이 주장한 기자구속의 부당성에 대한 참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았다면 언론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원칙론으로 언론을 일방적으로 나무랄수는없을 것이다. 언론이 오보에 대해선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언론스스로가 숙지하고 있고 또 그것은 기본수칙이다. 기자구속이 부당하다는 것은 오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다루고있는당국의 방법이 무리했고 이로인해 언론자유침해라는 오해까지도 살수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법률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로는 명예훼손문제는 민사소송이 원칙이고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으면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것이다. 설령 형사고발이 있더라도 당사자간 화해할수있는 기회를 주어야한다는 것이 통설이다.그런데 중앙일보기자구속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가. 이미 자세히 보도되었지만 전격소환해 밤샘조사를 하고 전격구속했다. 더욱이 수사검사가 당직판사를 찾아가 사건배경까지 설명하고 영장을 빨리 발부해줄 것을 요청해 법원으로부터 항의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수사상황,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명예훼손혐의로 고발된 기자를 이처럼 무리한 방법으로 구속한데대해 언론이 부당성을 지적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새 정부는 언론과의 관계를 서로 상대를 존중하면서 공생하는 관계로 밝힌바있다. 그런데 정부는 언론을 나무라기에 앞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입장에서언론의 취재활동을 보장해왔는지 돌아봐야 할것이다. 이번 기자구속사건은 따지고보면 정부의 정보은닉습성도 큰 몫을 했다고 볼수 있다. 진정한 상호존중으로 이번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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