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5일 여야영수회담을 통해 김영삼대통령과 이기택민주당대표가 안기부법및 정치자금법개정과 도청방지법, 통합선거법제정등에 합의함으로써 그동안의개혁정국속에서 {외곽지대}만을 맴돌던 여야의원들이 후속법안손질에 모처럼부산한 발걸음들이다.여야는 6월말까지 토론회등을 통해 각종 법안별 주요쟁점을 정리한뒤 7월임시국회에서의 협상을 거쳐 9월정기국회때까지는 정비작업을 매듭짓는다는 방침.
이들 법안의 개.제정작업에서의 여야최대쟁점은 여전히 6공출범이후 대표적인 {비민주악법}으로 지목되었던 안기부법및 국가보안법.
안기부법개정과 관련, 핵심적으로 다뤄야할 사안으로 수사권폐지문제와 국회정보위원회설치및 예산의 실질심사권부여문제, 안기부의 증언및 자료제출거부권인정문제, 정치개입금지와 그에따른 처벌조항신설문제, 안기부산하 {정보조정협의회}의 폐지문제등이 꼽힌다.
이중 안기부에 대한 국회통제를 강화하기위해 국회안에 정보위원회를 설치(여야영수회담에서 김대통령이 수용의사 표명)하자는 것과 각 행정관청의 정보.보안업무의 조정감독권을 가진 {정보조정협의회}를 폐지하자는 데는 별 이견이 없으며 또 국회정보위에 대한 안기부의 증언및 자료제출권문제도 {국가안위에 관련된 특수사항}에 대해선 안기부에 거부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여야가의견을 모을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서의 여야간 견해차는현격.
가장 큰 쟁점은 안기부의 수사권문제.
민주당은 수사권의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민자당은 고정간첩이 암약하는특수현실에서 수사권전면폐지는 어렵다며 단지 찬양고무죄등을 검찰에 이관,국내수사권의 일부만 축소할 수 있다는 의견.
안기부예산운용문제에서도 민주당은 [예산회계특례법을 폐지해 안기부예산도국회정보위에서 실질감사해야만 안기부의 자의적 예산운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견해인 반면 민자당은 안기부의 비밀활동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안기부의 {정치개입금지}에는 여야가 모두 견해는 같지만 처벌문제와 관련,민자당은 위반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처벌하자는 주장이고 민주당은 개정법안내에 처벌규정을 신설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영수회담에서 {개정보류합의설}로 민주당일부에서 시비가 일고 있는 보안법개정문제는 민주당이 민주질서수호법으로의 대체입법을 요구하고 있는데 권력의 남용과 인권침해를 막고 남북관계변화에 맞게 북한등 반국가단체의 개념을{적대국가}로 전환하고 반국가단체구성죄와 찬양, 고무죄등을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이나 민자당은 89년 4당체제아래서 이미 개정되었다는 점과 우리의 안보현실에서는 시기상조란점등을 내세워 아예 협상에서 배제한다는 입장이어서논란이 예상.
정치자금법과 관련,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고보조금증액및 {쿠폰}제도입에 민자당 또한 깨끗한 정치구현차원에서 동감하는 분위기.
도청방지법과 관련, 민주당은 이미 도청과 우편검열금지를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안}을 제출해둔 상태인데 민자당도 국제관례대로 유괴.살인.간첩수사등 국가사회질서유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곤 정치인등 일반인에 대한 도청불가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88년 민정당이 내놓은 {통신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자동폐기)을 민자당이 그대로 따를경우를 산정한다면 도청이 허용되는 범죄의 범위가 거의 모든 범죄란 점에서민주당안과 상충될 소지도 있다.
통합선거법의 제정문제는 전국구폐지, 선거구제전환및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선거시기등 조정문제 당리당략이 걸린 큰 현안이 많은데다 각 선거법의 성격차이등으로 법률적인 검토와 여론수렴이 전제되어야 논의가 가능하지만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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