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문위원사무직 인사구청서 장악

대구시의 각구의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조하는 전문위원과 의회운영을 지원하는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구청장이 행사, 이들이 소신있게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의회활성화를 위해 개선책이 시급하다.대구시 남구의회의 경우 개원후 지금까지 16회의 정기.임시회를 통해 총 77건의 조례를 처리했으나 이중 의회에서 제정한 안은 한건도 없고 개정.폐지한안은 34건에 불과한 실정이다.더군다나 개정.폐지안의 상당수가 조례의 자구가 틀린 것을 수정하거나 법률용어정비요강에 의한 수정으로 조례의 본질적인 내용손질과는 관계가 없고 지난해 11-12월의 14회 정기회에서 조례정비특위가 무더기로 개정.폐지한 안이27건을 차지해 의회활동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달서구의회도 지난해 처리한 29건의 조례가운데 의원들이 발의한 안이4건에 머물렀고 여타 구의회들도 의원발의안은 10-20%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구의회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의회주변에서는 의원들의 자질부족을 근본원인으로 꼽고 있으나 일부에선 의회를 보조해야할 전문위원과 사무과직원의 인사권이 구청장에 있어 이들이 집행기관의 눈치보기에만급급, 의회활동에 적극 기여하지 못하는 것도 커다란 요인이라는 설명이다.즉 행정5급, 별정 5.6급인 3명(동구는 4명)의 전문위원과 5급 1명, 6급 2명,7급 3명인 사무과 직원들의 인사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한 이들이 구청의 민감한 사안은 적당히 넘어가는등 의원들의 의사활동지원에 소극적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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