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건설위원회(위원장 권혁천)는 제6차 대구도시재정비계획 결정안을 심의하면서 주택회사 소유 의료시설지구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의회의견을 내놓아 일부 의원들이 업자와의 유착의혹을 사고 있다.지난 78년 종합의료시설인 향우병원부지로 지정된 수성구 범어동 246의4 일대 1만2천7백여평을 대구시가 민원등을 이유로 공용청사부지로 변경키로 입안했으나 의회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이 부지 가운데 40%가량인 5천여평이 모주택회사 관련자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같은 사실은 2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김시립의원(수성구)이 [주택회사에의특혜]라는 이의제기로 밝혀졌다.
한편 건설위 간사 이성수의원(수성구)은 [재정비안을 심의하면서 땅주인.땅값을 아는 것은 금기시했다]며 유착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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