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권 무담보 보전신청 허용

법원이 행정간소화등을 이유로 보험회사등 제2금융권과 금융기관이 출자하여설립한 신용카드 회사등이 채권자가 돼 가압류등 보전처분을 신청할 경우 담보제공없이 처리하기로 해 금융권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대구지법은 지난 25일 업무 간소화와 금융기관의 신뢰도등에 비춰 채무자의손해배상청구권이 침해될 경우가 예상되지 않는다는등을 이유로 금융기관의무담보 보전처분 신청을 허용했다.그러나 이 제도는 담보제공이나 절차등으로 인해 꺼려지던 보전처분이 금융권에 대해서만 무제한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침해된 재산권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의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어 금융권에는 혜택이 주어진 반면 일반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형편이다.

최덕수대구지법수석부장판사는 [이 제도를 일반인에까지 확대할 경우 마구잡이 보전처분신청에 따른 사후 손해배상여부를 책임질 수가 없다]면서 [금융권은 이러한 염려가 없고 법원으로서는 공탁담보 취소등 각종 결정명령절차를줄일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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