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선출방식의 현행 교육감선출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교육관계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무등록, 무추천, 무입후보형태로 교육위원회서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교육감 선출방식이 시민들의 지지도나 공감대등 주민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또한 교육감자격요건도 교육경력 또는 교육전문직경력이 20년이상인 자로 제한, 교육행정직 경력자의 교육감선출자격을 배제시키고 있어 국민기본권인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높다는 것.이밖에도 선출권을 가진 교육위원이 교육감에 선출될수도 있어 의결기관과집행기관의 분리운영취지에도 맞지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경남도의 경우 교육위원이 교육감에 피선되는 모순을 낳기도 했다.이에 대해 교육관계전문가들은 [입후보등록제나 추천위원회제등을 통해 선거공영제를 도입, 주민직선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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