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계존비속 성명기재 않기로

지난 11일 공포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의 시행령이 28일 최종 당정협의를 거쳐 그 윤곽을 드러냈다.정부는 이 시행령을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뒤 12일 공포, 발효시킬 예정이다.

o...총무처가 마련한 시행령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감사원, 검찰, 경찰,세무직등 특정분야 공무원의 등록대상을 6급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총무처는당초 일반부처의 경우 4급까지만 재산을 등록하는 것을 감안, 이들 특정직은5급까지만 등록토록 할 방침이었지만 사정, 민원관련공직자의 재산등록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안팎의 여론에 굴복, 결국 6급까지 확대키로 한 것.그러나 이들 특정분야공무원에는 단순 전산직등이 무조건 포함됨으로써 벌써부터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의 경우 {검찰수사에 참여하는}검찰 사무직만 6급까지 재산을 등록토록해 특정직 공무원에서 안기부 직원이제외된 것과 함께 {특별배려}가 아니냐는 시각도 상존.

총무처는 당초 이들 특정직의 6급이상을 재산등록대상자로 하되 {5년이상 근무자로 한정}한다는 단서조항을 둠으로써 행정고시 합격자(5급)가 이들 특정직에 배치될 경우 곧바로 재산등록을 해야하는 {부담}을 고려키로 했으나 결국 채택되지는 않았다.

군무원의 경우 등록대상자가 2급이상으로 정해졌는데 이는 모법에서 재산등록군인을 대령이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에 상응키 위한 것.o...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재산공개시 공직자 본인외 배우자등 직계존비속의 성명은 기재치않고 본인과의 관계만 명시토록 결정. 이는 지난번 재산공개가 {초법적}으로 이루어져 사생활보호측면과 함께 자칫 위헌의 소지가 있어 보완했다는 설명. 특히 부양받지않는 직계존비속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려면 {재산등록사항고지거부사유서}를 작성하고 부양받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상태, 동거여부등의 증명서류를첨부토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항은 결과적으로 재산공개대상을 본인과 배우자, 피부양노부모등으로 한정시킬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재산을 등록한 본인의 재산은 변동이 없더라도 직계존비속의 등록재산내용이 변할경우에 대비한 관련조항의 미비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또 군장성의 재산공개 경우 등록서류에는 신상을 정확히 기재하되 소속및 계급을 명시치 않고 국방부로만 표시, 기밀인 군편제노출을 방지키로 했다.

o...등록및 공개재산심사는 각 기관별로 9월11일까지 설치되는 공직자윤리위에서 12월11일까지 실시해야되는데 심사방법은 윤리위에서 별도로 마련하므로각 윤리위마다 방법에 차이가 날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 그러나 정부의 한관계자는 [일단 정부윤리위에서 심사방법이 결정되면 나머지 윤리위도 이를기준으로 방법을 정할 것이어서 심사방법의 큰 편차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서류관리및 윤리위원회 구성및 운영등 실무적인 사항들도 문제. 특히 재산등록은 대상자가 많은 만큼 각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위원회별로 나눠진행될 예정이며 중앙행정부소속 대상자에 한해 총무처가 등록을 받을 예정이나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는 총무처에서 모든 자료를 취합, 일괄관리할 방침이지만 간단치않은 과제. 또한 윤리위의 구성및 운영은 앞으로 각 윤리위의내규로 정하게 되지만 법에 규정된 윤리위 숫자만도 2백95개이고 총윤리위원수(각 5-9인)만도 1천6백15명이나 되는 방대한 이들 규모와 인원을 충당할 재원마련도 쉽지않다.

특히 임기 2년인 위원들의 면모는 등록.공개재산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미묘한 쟁점이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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