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권 시비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그동안의 보건사회부의 약무행정이 의약분업을 겨냥, 특정단체에 조제권을 일임하려는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있다.전국한약업사 부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83년11월 실시된 한약업사 자격시험에서 보사부는 인원축소 방침아래 {한약업사가 없는 면지역에 한해 1명만허가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 전국에서 총592명만을 선발했다는 것이다.그런데 이 지침은 당시의 약사법 시행 규칙인 {도지사는 한약업사의 수급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동.읍.면을 허가지역으로 동에는 1명 읍.면에는2명의 범위안에서 허가 할 수 있다}는 규칙을 완전 무시했다는 것이다.이로 인해 전국에서 총2천112명이 응시한 83년 한약업사 자격시험에서 수백명이 최종 합격점이상을 받고도 무더기 불합격 처리돼 최근까지 10년동안 계속 관계당국에 구제신청을 내는등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는것. 게다가 보사부는 한약업사 시험직후인 83년 12월30일 한약업사 관련 조항을 {종합병원.병의원.한방의원.한의원.약국.보건지소가 없는면에 한해 1명의 한약업사를 허가할수 있다}로 개정, 사실상 한약업사 제도를 폐지시켰다는 지적이다.시행규칙 개정당시 전국에 보건지소가 없는 면 지역은 1곳도 없었다.또 지난 79-81년 시.도지사가 자격시험공고까지 낸 서울.경기.충남.전남.전북도의 한약업사 시험을 별다른 이유없이 취소시키는등 한약업사 배출을 억제해 왔다는 인상이 짙다.
이와함께 지난3월 그동안 한약조제권 시비에 대한 안전핀 역할을 해 왔던 약사법시행규칙 조항을 여론수렴없이 삭제, 약무행정에 대한 불신과 직능단체간의 업권분쟁을 야기시켰다.
한약업사 부활추진위원회 대구지부 관계자는 [보사부의 편파적인 행정으로인해 83년 자격시험에서 합격권에 들고도 한약업사가 못된 사람이 전국에870여명]이라며 [20여년동안의 약무행정은 특정집단의 편익위주로 돼 왔다]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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