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폐기물 배출기준 신설

일반폐기물의 다량배출자 적용확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기준신설등을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공포됐다.지난달 26일자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폐기물의 다량배출자 적용범위가 1일1백kg이상 배출자로 확대됐다.이와 함께 {연간 2만t이상 발생업체 또는 50만t이상인 공단설립자, 폐기물발생량 1만t이상 또는 15만평방미터 이상의 공장설립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시는 이달중에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 사업자에 대해8월중으로 각 구청에 신고토록 했으며 재지정이 확정된 곳에 대해서는 구별청소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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