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관리 전산화와 함께 {바 코드}사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특정업체상품의 {바 코드}를 자사제품에 도용하는 예가 잇따르고 있으나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한국유통정보센터(서울)에 따르면 최근 한달에 3-4개 업체가 바 코드를 도용당하는 바람에 판매&유통관리혼선을 호소하고 있으나 단속규정이 없어 처벌을못하고 있다는 것.
식품업체인 H산업(대구동구신천동)의 경우 바코드를 윤활유첨가제 제조업체인 D산업(경북영천군 대창면)이 지난해 4월부터 도용하고 있으나 상표등록법이나 공정거래법등에는 이에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방관하고 있는 형편이다.유통정보센터 한 관계자는 [바코드 도용이 늘고 있는 것은 바 코드 부착 제품에 대해 고객들이 신뢰감을 갖는데다 백화점 등 대다수 대형판매업체들이납품시 바코드부착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유통질서 혼란이 우려되고 있지만 아직 처벌근거가 없어 방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바 코드란 가느다란 검은 막대모양의 기호에 상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입력, 컴퓨터로 읽게한 것으로 연가입비 50만-2백만원과 바 코드 필름 제작비를관리사인 한국유통정보센터에 내면 활용이 가능하다. 지난 88년 국내에 도입된 이래 현재 1천여 업체가 자사 제품의 유통 관리에 이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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