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각 구청이 재정자립도가 크게 떨어지는데도 액수가 적고 징수가 까다로운 세금에 대해 시효소멸을 적용, 결손처리하는 일이 잦아 세원관리소홀및 조세부과의 형평성을 잃고있다는 지적이다.각 구청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등 지방세중 징수하기가 번거로운 10만원미만의 소액체납세에 대해 5년간의 징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징수대상에서 제외하는 일이 잦다는 것이다.
각 구청이 세금징수를 포기하는 결손처리총액은 줄어드는데도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 금액은 오히려 증가해 수성구경우 지난해 결손처리 세액은 91년보다7천만원 줄었지만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처리액은 2천4백여만원 늘어났다.동구청은 지난해 결손처리한 지방세 총액이 1억7천여만원으로 91년보다 40나 줄었지만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처리는 91년보다 9백만원 늘어난 1억5천5백여만원으로 집계됐다.
구청의 한 관계자는 [세무과의 징수 인력이 부족, 금액이 적으면서도 일손이많이 가는 소액 체납세는 5년간의 시효소멸에 의존, 결손처리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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