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시군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례준칙안 시달이늦어져 폐기물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정부는 지난91년3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고 같은해 9월 대통령령에 의해시행령 개정과 12월 총리령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했었다.
그런데 개정이후 1년6개월이 지나도록 시군조례 개정에 필요한 준칙안이 시달되지 않아 이에따른 조례개정을 못한채 차질을 빚고 있다.따라서 영주시군의 경우 도로부터 위임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에 따른 협의 *일반폐기물 수입운반업 허가 *생화학악취 규제를 위한 필요조치 명령등의 항목에 대한 시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폐기물 수집 수수료책정을 위한 부과효율표 작성과 폐기물 불법투기에따른 과태료부과등의 처벌기준을 마련치 못해 마찰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
이에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조례가 개정돼야 하는데도 준칙안 시달이 늦어져 지금까지 손도 못대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의회는 폐기물관리에 따른 조례개정이 늦어져 폐기물 불법투기사례가 늘어나고 수거대행업체의 횡포를 감안해 조례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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