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제였던 무역업이 등록제로 전환되는등 7월부터 무역업 허가제도가 완화또는 변경됐다.갑류무역업의 경우 등록기준이 최근 1개월간 매일잔고 5천만원 이상에서 평균잔고 1천만원으로, 효력기준은 최근 2년중 연간수출실적 50만달러 이상에서5만달러 이상으로 각각 하향조정됐으며 갱신기간도 매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다.
또 등록담당 기관이 당초 각시.도에서 무역협회본부.지부로 변경돼 전국 어디서나 등록할수 있으며 구비서류도 사업자등록증등 8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됐다.
이와함께 처리기간이 2일에서 당일로 단축됐으며 지역개발공채 매입이 면제되는 한편 담당기관 변경으로 수수료가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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